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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연금형 생명 보험 신고절차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3-27 19:14
조회
1,608

취업비자 7년 후 영주권7년 , 현재 시민권 신청중인 미국 (스테이트 텍스 없는 주입니다) 거주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2005 년부터 W2 양식으로 저 스스로 터보택스로 소득세 신고를 해 왔습니다. 

문제는 2000도에 제가 한국에서 종신 연금으로 5년간 만기불입하고 한국 생명보험사에 그대로 두고온 노후 종신 보험 과 연금 보험이 총 3구좌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계좌 신고의무에 대해 다시 듣게 된후 보니 제가 당장 해약을 할 경우 총 해약 환급금이 총10만불이 넘습니다.
이 연금보험은 제가 당장 타서 쓰는 것이 아니고 63세 이후에 받는 연금이라 당장 저의 소득이 아니라고 막연히 믿고 해외 계좌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니다.


저같은 경우 Delinquent FBAR submission 6년치와  FACTA (총해약 환급금이 5만불이 넘습니다) 3년치로 보고해야 합니까?  아님 스트림 라인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되도록 벌금을 피하면서 해결하고 싶은데요 도와 주십시요.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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