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엉클셈을 통해 FBAR, FATCA작성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소득세신고에 FATCA를 함께 신고한다고 하는데, 만약 소득세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FACTA신고가
자동으로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엉클셈 FAQ에 의하면)소득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미화
20만불이상이라면 FBAR,FACTA를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