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보험 관련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3-30 15:27
조회
1,340

안녕하세요 고객님.


1. 네 물론 둘 다 하셔야 합니다. 랜딩 후에 옮기신거면 퇴직금이 미국에 과세소득이 되는데...나중에 상담 꼭 받으십시요.


2. 보험사에서 적립급 정보를 받으십시요. 그 정보로 보고하시고 세금신고할때는 2019년말 적립금과 2018년말 적립금을 빼고 랜딩전까지 2019년에 납입하신 금액을 뺀 금액을 투자소득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첫해신고를 듀얼신분으로 보고한다는 가정하에요)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증권사 퇴직연금에 있던 퇴직금을 일반은행 IRP 계좌로 이체해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와 IRP 계좌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2. 생명 보험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해지를 하면 환급 받지 못하고 일정년도 까지 만기시 환급받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작년까지 낸 금액을 신고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저번에 받은 답변인데 추가 질문합니다.


1번 영주권은 2010년쯤 받았습니다. 2017년쯤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동안 소득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한국에서 처음 세금보고 기준 소득이 발생했고 같은해 퇴사를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엔 과세소득 대상인거 같은데 맞나요?


2번 보험 관련해서 적립금 정보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인지 적립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헷갈리네요...

적립보험료라면 저의 경우 0원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얘기 하시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듀얼신분이 아니고 적립금 정보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일 경우

2019년 1월 ~ 2019년 12월 동안 납부한 금액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고

최초 ~ 2019년 12월 기준 납부금액을 계좌보고 하라는 건가요?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죄송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