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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세금 보고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4-03 08:56
조회
1,435

안녕하세요. 개인소득신고 마법사 진행하다가 문의사항이 생겼습니다.


저는 2019년 2월에 한국회사에서 퇴사해서 2개월치 급여와 3월에 퇴직금 정산받았습니다. 합해서 3천만원 정도됩니다.

4월에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금 4천만원 정도 받았구요... 알아보니 국민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상관없더라구요.


그리고 4월말에 미국와서 7월에 영주권 신청했구 현대 인터뷰 대기상태입니다.

이번에 미국 시민권자 남편 텍스 리턴 신청을 하는데요....

이경우에 MFJ로 하는것오 유리한지...MFS로 하는것이 유리한지 궁금하구요....


저희가 작년 7월말에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했는데...남편 W2를 보니 주소 정정을 12월말에 해서

텍스는 다 NY 주정부로 되있더라구요...

이경우에도 세금을 뉴욕, 뉴저지로 구분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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