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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

등록자

안○○

등록일
2020-04-07 02:14
조회
1,245

안녕하세요. 

2018년에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생활한 관계로 미국 소득이 없고 한국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상황이라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고

올해 미국에 들어온 후 2018/2019 세금 보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다. 연락처가 따로 없어서 통화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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