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자녀는 미성년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모두 한국거주입니다
2019년도에 자녀가 증여를 받아서 첫 세무신고이고 3520과 fbar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1040 과 fatca는 대상인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증여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12,000불이 넘으면 1040도 의무인 건지 궁금하구요
혹시 1040 이 의무가 아니라면 연말계좌잔고 액수는 fatca 신고대상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fatca도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2020년도)에 계좌에서 이자발생시 이자가 1,100불이 넘으면 미성년자라서 2021년도에1040과 fatca를 신고해야 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