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J-2 배우자의 세금신고 여부 문의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4-12 04:10
조회
1,435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다 연구차 미국에 온지 3년이 막 넘은 J-1 비자 홀더입니다.
2019년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tax treaty를 적용받아 연방세를 내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3년차부터는 미국 세법상 resident가 되어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들과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도 신고는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주에서는 tax treaty를 인정하지 않아 주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저희 집사람이 J-2 비자이고, work permit이 없어서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SSN도 없이 ITIN만 있는데, 한국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있다는 겁니다.
집사람이 착실히 돈을 모아놓아 이자가 꽤 크다보니, 주 소득세를 joint filing 했을 때 집사람 몪의 standard deduction으로 줄어드는 금액보다 이자 소득으로 AGI가 늘어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J-2 비자 홀더가 미국 세법상 resident가 되었을 때에도 달리 미국에서 직장, 소득, SSN이 없다면 꼭 tax return 이나 FBAR, FATCA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