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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후반기 입국시 세금보고 이후

등록자

정○○

등록일
2020-04-12 08:34
조회
1,242

안녕하세요~ 취업비자로 1019년 10월에 미국들어와서

11월 12월 급여에 대하여 올해 세금보고하고 

세금납부까지 마쳤습니다  2019년은 세법상 6개월미만 거주라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 1040 NR로 세금보고했다고 CPA께 들었는데

혹시 이런경우 1200불 정부 지원금혜택은 없는지요?

저는 미국에 세금낸것도 얼마안되고  당연히 안되는거라 생각되는데

주위에서는 나올꺼라며 하시길래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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