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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 중복되는 돈과 관련된 새로운 계좌들

등록자

서○○

등록일
2020-04-13 00:41
조회
1,618

안녕하세요. FBAR 작성중 중복계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오늘 날짜로 비슷한 계시글이 있었는데 2019년 11월쯤에 올려진 글 (부분만 읽을수밖에 없었습니다)과 반대내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의 중복계좌는... 


1. A 라는 계좌에 1000 만원이 있고 이를 B 계좌에 500 만원 1달 예금통장으로 넣은 뒤 (A 통장잔고는 500 만원이 되고요)

1달뒤 B 통장이 만기되어 (500 만원+소정의 이자) 다시 A라는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었을 때

B통장계좌의 500만원과 소정의 이자관련하여 FBAR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2. 그리고 다시 A 통장에서 (500만원+B통장의 500만원과 소정의 이자) B 통장의 500 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C 통장에 1달 예치금으로 넣어놓고 1달뒤 C통장이 만기되서 (B통장의 500만원과 소정의 이자+C통장관련 소정의 이자) 다시 A라는 통장으로 자동입금 되었을 때 C통장계좌의 돈과 관련하여 FBAR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3. 이런식으로 여러번 반복하여 (같은날 이런식으로 계좌를 새로 만들기도 했고, 몇 일 시간차를 두고 통장을 새로만들고 만기된 통장이 A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국되는 식으로) 인터넷뱅킹으로만 계좌를 한 은행에서 여러번 반복해서 만들었을 경우 늘어나는 돈은 적은 이자인데 원금을 여러번 FBAR에 새로운 계좌들을 다 신고하게 되면 원금이 몇십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계좌들(1달 또는 3달 있다가 만기되는 인터넷뱅킹 계좌들)을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뱅킹만 계좌가 29개 됩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액수가 있는 인터넷뱅킹 계좌를 보함하지 않는다면 3개가 됩니다.

여기서 원금은 1000 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자는 소정으로 해서 3계좌가 바뀔때마다 이자가 조금밖에 붙지않습니다.


4. 만약에 인터넷 뱅킹계좌를 다 보고 (29개) 해야한다면, FBAR에 보고해야할 계좌가 총 4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FBAR 질문 14a (Does the filer have a financial interest in 25 or more financial accounts?) 에 "Yes"에 답하고, 갯수를 40를 입력하고, Part II, III, IV, V 생략하고 싸인하고 FinCEN Form 114을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5. FATCA는 위의 모든 계좌를 (29개의 중복되는 인터넷 뱅킹 계좌 포함하여 총 40개의 계좌) 다 보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통장계좌만 보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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