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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 시, 미국에서 증여한 현금에 대한 한국 증여세 추징 여부 문의

등록자

임○○

등록일
2020-04-13 04:29
조회
1,372

안녕하세요. 부자 모두 미국 영주권자(5)로서 2019 10 부는 자에게 미화 현금 $500K 증여하여 custody 통장에 입급하였습니다.

2020 4 부자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해당 증여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 판단 유무를 위해 부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부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 부동산에 대한 임대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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