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노○○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작년에 재개발 들어가서 이주비 명목으로 남편 앞으로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된 상황인데 이것 또한 해외자산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이자도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아파트 재개발이 끝나면 다시 반납해야 하는 돈이므로 이것을 개인의 자산으로 보아서 신고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