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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비자 거주기간 산정 및 코로나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강○○

등록일
2020-04-15 06:24
조회
1,228

안녕하세요, 주말에 코로나 지원금 관련 유튜브 생방송 시청하였으나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 수 있을지 여부와 기타 궁금한 점입니다.  


저희는 2019년 8월 12일 미국에 입국하여 아내가 F1, 저는 F2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RA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및 장학금 받는 것이 있어 2019년 세금신고 하려 합니다.


헷갈리게 하는 부분은 F1 대상자가 미국에 있던 기간이 5년 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입니다. 

아내가 이전에도 F신분으로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2009년 9월 - 2013년 6월) 해수로 5년 이상 되어야 거주자가 되는 거 같은데 이 경우도 5년이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전에도 부모님 해외근무기간에 미국에 있던 적은 있습니다. 2년 이상.. 

(연간 183일 이상 넘으면 1년으로 보면 되는것인지요? 2009, 2013년도도 날짜수로 따지면 183일이 조금 못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5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거주자로 보고해야 할 텐데 2019년 8월 12일에 입국하여 183일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에 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또한 FBAR도 해당사항에 대해선 2019년 한국, 미국 어떤 상황에서든 해당되어 보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현재 미국 계좌에 있는 것을 보고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F2 명의로 한국에 사업자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소득이며, 한국에서 세금보고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저희가 향후 미국 생활 길게 할 경우를 대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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