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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비거주용 한국 아파트를 매도 했을때 양도 소득세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4-16 21:50
조회
1,066

안녕하세요.미국시민권자이고 소득은 20만불, 기혼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둘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 2005년 60만불에 분양한 타운하우스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거주한 한국아파트를 매도할 시점을 고심중입니다.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미국에 세금보고후 세금을 내나요? 매도시 시세 차익이 3억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막막하게 고민만하고 있었는데 이런 싸이트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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