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해외자산보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Geu○○

등록일
2020-04-17 00:57
조회
991

어제 질문드린 와이프의 해외자산보고에 관해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려구요. "2019년 신고 시 제 아내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채 표준 공제를 받았다면 현재 부당공제, 세금체납"이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아내는 결혼 전인 2019년 10월 H-4 (취업 배우자) 비자로 미국에 잠시 한달 정도 와 있었구요, 이 때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저와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식 후 12월 30일에 영구 이주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제가 1월 말에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그 때 와이프는 영주권자가 아니었는데도 해외자산보고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어떤 분은 영주권을 따기 전에는 non-resident alien으로 해외 소득을 보고 안하고 영주권을 딴 기준 이후로의 소득만 보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민 첫해는 exception이 있어서 2019년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입국 전까지는 non resident alien으로 해외소득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미 1월 말에 세금보고를 했는데 와이프의 한국자산 보고를 위해 IRS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분들 말씀대로 세금보고 시 와이프가 영주권자가 아니었고 2019년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자산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