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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CPT 세금보고 방법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4-17 15:26
조회
1,340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미국에 F-1비자로 입국후 2019년 11월에 CPT 와 SSN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와이프와 아기가 F-2비자로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아기는 SSN이 없습니다.


질문1. 2019년 일한 기간이 짧아 W-2 받은걸 확인해 보니 total income이 1,000불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세금보고 면제대상이 되나요?


질문2. 만약 2019년 세금보고를 한다면 form1040으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form1040NR로 세금보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미국에 함께 거주한다는 것만 빼고 저와 모든 조건이 동일한 동료가 얼마전에 터보택스(form1040)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떤 form으로 세금보고를 하는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두번째 질문에서 언급한 동료가 몇일전 코로나 지원금 1,200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제 신분이 non-resident alien으로 알고있어

지원금 수령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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