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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FATCA 그리고 한국 월세 수입 관련...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4-18 15:32
조회
1,408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J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2019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우선 몇 년도부터 FBAR/FATCA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FBAR에 대한 얘기를 듣고 2018년과 2019년에 FBAR 보고를 하긴 했는데요. 최근에 부모님께서 관리하시는 제가 모르던 계좌가 누락되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50,000이 넘게되어 FATCA 보고대상자도 될 것 같은데요... 추가로 타 은행에도 소액이 들어있는 계좌가 있지만 그 계좌들도 누락되었는데 지금 미국에 있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혹시 올해말이나 내년에 한국 방문했을 때 확인한 후에 기존 누락분과 함께 (수정)보고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로 월세 수입을 받고 계신게 있는데 그걸 같이 보고해야 한다는걸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보고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그것도 올해말이나 내년에 기존 년도 월세 수입을 추가하여 수정 보고하는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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