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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seded return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Geu○○

등록일
2020-04-18 17:41
조회
1,177

FATCA 관련해서 이전에 질문드렸었는데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조언해주신대로 곧 Superseded return을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간략히 상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저는 2010년 이후 미국에 와서 거주 중이고 작년 8월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작년 9월18일에 H-4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한달 정도 있은 후 10월 22일에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 때 와이프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0일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12월 30일 와이프와함께 미국으로 입국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1월에 세금 보고 시 저와 와이프는 H 비자 상태였고 3월 초에 저와 와이프 둘 다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MFJ로 보고 시 와이프의 해외자산보고를 하지 않아서 superseded return을 통해 FATCA를 보고하려고 하는데요, 


1) Duel Status로 보고를 위해 MFJ에서 MFS 로 수정하려고했더니 온라인에서 "Once you have filed your tax return as Married Filing Joint (MFJ), you CANNOT amend your filing status after the April 15th deadline." 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FATCA deadline이 7월 15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MFJ에서 MFS로 수정해서 보고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2) 그리고 MFJ에서 MFS로 수정보고가 안된다는 가정 하에 MFJ에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으로 수정보고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FEIE 자격요건 중에서 "신고연도 중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이내에 330일 이상 해외거주" 조건이 있는데 저와 와이프 둘 다 330일 이상 해외거주조건을 만족시켜야 가능한 것인지요? 저는 2019년도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정도밖에 안되고 와이프의 경우 9월 18일 미국으로 입국 전 12개월 (2018년 9월19일 - 2019년 9월 18일)로 계산했을 때 해외거주 기간이 330일을 초과합니다 (그런데 해외거주 계산을 미국도착 9월 18일 기준 이전 12개월로 하는게 맞는지 미국도착 12월 30일 기준 이전 12개월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FEIE를 통해 수정보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FEIE와 관련하여 IRS에 "You may qualify to exclude your foreign earnings from income up to an amount that is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105,900 for 2019)."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05,900이 직장에서의 income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이자, 펀드, 보험 등등 모두 포함한 income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 금액이 개인 당 금액인지 아니면 부부합산 금액인지요?


질문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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