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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seded return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2

등록자

Geu○○

등록일
2020-04-19 10:59
조회
1,638

FATCA 관련해서 어제 질문드렸었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어제 아래 질문과 함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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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10 이후 미국에 와서 거주 중이고 작년 8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작년 9 18일에 H-4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한달 정도 있은  10 22일에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하였습니다 (  와이프는 Social Security Number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 10일에 제가 한국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12 30 와이프와함께 미국으로 입국해 같이 살고 있습니다올해 1 말에 Married Filing Jointly (MFJ)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1월에 세금 보고  저와 와이프는H비자 상태였고 3 초에 저와 와이프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MFJ 보고  와이프의 해외자산보고를 하지 않아서 Superseded return 통해 FATCA 보고하려고 하는데요,

Question:

MFJ에서 FEIE 통해서 할지아니면 MFS에서 Duel status 할지 고민 중입니다. MFJ에서 FEIE 수정보고를   자격 요건 중에서 신고연도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이내에 330 이상 해외거주” 조건이 있는데 저와 와이프   330 이상 해외거주 조건을 만족시켜야 가능한 것인지요저는 2019년도 해외체류기간이 60 정도밖에 안되고 와이프의 경우 9 18 미국으로 입국  12개월 (2018 9 19 – 2019 9 18) 계산했을  해외거주 기간이 330일을 초과합니다 경우 와이프만 조건을 충족하는데 FEIE 통해 수정보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FEIE 근로소득 공제액 maximum $105,900 개인  또는 부부합산 직장 income만을 말하는 것인지요?

 

Answer:

부부합산이든 별도이든 충족되는 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기간을 조정하여 충족하시면 되고 2019 세무년도 역년에  그간이 걸쳐지는 날짜만큼 비율로 면세받게 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배우자분이 부부별도로 신고하시게 되면 듀얼신고이기때문에 사실상 면세헤택은 거의 받지 못할거에요외국납부세액공제 비율분으로 진행하시는게 이득이실  같습니다근로성 소득만 이야기하는거고요 부부 각자에게 주어지는 가능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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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배우자분이 부부별도로 신고하시게 되면 듀얼신고이기때문에 사실상 면세혜택은 거의 받지 못할거에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Dual status 보고하는게 면세혜택을 받을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비율분으로 진행하시는게 이득이실 같습니다" 라고 조언해주셨는데요, 와이프의 지난해 한국에서의 소득이 10만불 정도되는데 만약 퇴직금을 포함하게 되면 FEIE maximum 근로성소득공제 $105,900 넘어가게 되는데요, 경우에도 dual status 보다 FEIE 하는게 유리한 것인지요? 근로성 소득공제 $105,900 퇴직금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3) 질문 답변에 "부부합산이든 별도이든 총족되는 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 FEIE 하게된다면 MFJ 해야할텐데 그렇다면 저는 FEIE 자격이 해당이 안되고 와이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자산 수정보고를 없다는 얘기인가요? 결혼 미국 구매를 위해 한국에서 송금을 위해 12월에 외환게좌를 만들었습니다. 사항도 수정보고 해야하는데 FEIE 하게되면 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하지 못하고 와이프 정보만 수정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1040 수정할 정보도 같이 수정가능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와 와이프 둘다 각각의 해외자산보고 수정을해야하고 면세혜택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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