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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4-21 09:32
조회
931

2018년 12월에 한국에 갔고(H1B 비자 만료) 2019년 12월에 미국에 새 비자로 돌아왔지만 실제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소득이 생긴것은 2020년 1월부터입니다. 따라서 2019년 1~12월까지 내내 소득이 아예 없었는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 시티즌도, 영주권자도 아니어서 2019년에는 한국에서 미국비자 없이 지냈었고, 또한 미국에서 소득이 0이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었는데요. 2019년거는 텍스파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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