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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택스보고 Stimulus check

등록자

박○○

등록일
2020-05-04 02:25
조회
1,162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아예 귀국한 F1 유학생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stimulus check를 받아 당황해 서치하던 중, 저와 상황이 비슷한 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을 찾아보고 택스보고 실수로 인해 받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 2017년 1월에 F1 상태, 그리고 2018년 1월에 F1으로 입국해 OPT 만료 후 이번 3월 귀국한 상황입니다. 


1. 19년에 첫 택스보고를 했고 터보택스로 파일링해 바로 승인받아 환급받았습니다. 16년부터 치면 이번이 햇수로 4년이라 5년 미만의 non-resident가 맞는 것 같은데, 3년을 기준으로 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보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 헷갈리네요. 택스 보고한 19년 기준으로 어떤 상태가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를 신청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하나, 저의 무지함때문에 ㅠㅠ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 한국에서도 수정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sprintax를 이용해 자진 수정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수정보고 시 어떤 페널티가 발생하나요?


3. OPT가 2020년 2월에 만료되어 회사에서 1월과 2월분에 대한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미 한국에 아예 귀국했음에도 내년에 두달치에 대한 택스도 파일링을 해야하나요?


4. 현재로썬 받은 지원금을 리턴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항이긴 하나..^^;; 이 돈을 반납하지 못해 그냥 사용하더라도 영주권 취득 시 제외하고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일이 있을지요?


미리 친절하고 꼼꼼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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