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신분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
신분요건 확인하기
(No Brainer!)
거주지와 관계없이 내가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했거나 미국 세법상거주자 (Form 1040NR이 아니라 Form 1040를
신고하는)라면?
2단계에서 설명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고 3단계에서 계좌금액기준만 충족하면 난 FBAR 신고대상자
2단계 해외금융계좌
내 이름이 들어간 계좌 또는 명의는 없지만 서명권한을 가진 계좌
해외금융계좌 소유여부 확인하기
(생각 좀 해봐야 함!)
예치된 금액을 불문하고 미국 또는 미국령 밖에
위치한 해외금융기관에
1. 내 명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체 명의 포함)의
2. 내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법인명의의
3. 타인과 공동명의의 또는
4. 나에게 위임장을 통해 서명권리
(Signatory Authority)가 부여된
각종 금융계좌 (각종 은행 예적금 보통계좌,
주식/펀드/증권계좌, 해지시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 퇴직연금과 같이 계좌의 현금성 가액
[Cash value]이 있는 금융계좌)가 존재한다면?
3단계에서 계좌금액기준만 충족하면
난 FBAR 신고대상자
3단계 $10,000 이상
각 계좌의 최고 잔액 합이 $10,000 이상이면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
계좌금액기준 충족여부 확인하기
(기억력만 좋다면 바로 알 수 있음!)
1. 2단계에서 해당되었던 모든 해외금융계좌중에
연중 한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잔액이 만불을 넘었던 계좌가 있거나
2.단계에서 해당되었던 해외금융계좌들 각각의
연중 최고계좌잔액을 무작정 더해본 값
(the aggregate maximum values)에서
계좌들간 이체로 중복된 자금을 제외하고도
만불을 넘는다면?
더 생각할 필요 없이 해당 연도에
난 FBAR 신고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