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주권자입니다. 15년 미국살았고, 15년 텍스보고했고, 집 포함 전재산 60만불정도입니다. 부부 텍스보고합산 1년에 8만불정도인 경우 국적포기세를 신고해야하나요?
파트너쉽(LLC)으로 운영중인데 추가로 작은 오피스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대출을 받고 월페이먼트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신고 연장 신청하는 Form 4868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10/15까지 Form 1040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개인소득세 신고할때 미성년 자녀가 학교다니면 무슨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일까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고 소득이 $600이하여서 회사에서 Form-1099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할 경우 IRS에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2018년 1월에 J-1비자로 입사해 1년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1주일정도까지 일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18년도 텍스 보고는 작년에 잘 끝내서 걱정은 없는데 2019년 1주일 일한 것도 이번에 텍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텍사스에 거주중이며 한명의 사업파트너와 프렌차이즈 오피스건물을 임대하면서 Partnership 1065로 2018년도까지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2018년12월 31일자로 사업파트너의 갑작스런 귀국으로 프렌차이즈 영업은 중단하고 오피스건물의 임대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1. 사실상 2019년도에는 파트너쉽이 종료되고 프렌차이즈 영업이 중단되면서 수입과 비용이 하나도 발생되진 않았는데 계속 1065로 세금보고를 하는게 맞는지요?2. 그동안 1065로 보고하면서 회사의 또다른 임대수입에 대한 것은 Form 8825에 의해 보고됐었는데 이것만 보고를 해도 되는지요?3. 2019년도 8월에 개인적으로 조그만 하우스를 구입하고 렌트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회사소유로 편입하고 그에 대한 수입과 비용을 처리하는것과 개인적으로 세금보고할때 합산하여서 보고하는것과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F/J 비자와 같은 경우 한미 조세협약에 2000불에서 5000불까지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J-1비자 Visiting Scholar 자격(2년기한)으로 미국에 거주중인데요.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 작년에 은행 Savings 계좌 열면서 200불 사인업 보너스 받은게 있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 J-1 연구원은 이자소득에 대한 연방세금은 면세이지만 주정부에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고, 연방세 면세라도 1040NR Form으로 연방정부에 리포트는 해야한다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은행에서는 계좌 오픈 당시에 세금 관련 서류가 나중에 갈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급된게 없어서 더 헷갈립니다.이 200불에 대해 제가 연방정부, 주정부에 각각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J-1 비자로 2017. 7. 30 - 2018. 12. 21 기간으로 미국에 체류했고, 미혼, 학생이고 말씀드린 기간 이전에 미국방문경험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먼저 W-2를 못받은 2018. 7. 30 - 2018. 12. 12기간에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한 두번째 회사부터 문의드려요.1. 제가 인턴하는 동안 $4000정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했을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2. W-2를 회사측에서 보내주지 않을경우 다른 세금신고를 할 방법이 있나요? 3. 회사 인턴시작할때 W-4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는 W-2를 받는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4. W-2를 대체하는 서류로 1099-MISC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J-1비자에게는 1099-MISC가 불법이 될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제가 이 서류를 사용해도 되나요?
미국전문가자격증 시험을 위해 미국신분번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진학을 준비중이어서 SSN 취득은 불가할 것 같아 ITIN 취득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ITIN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할까요?
미국 은행에서 Form W-9, W-8BEN-E를 보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합니다. 주정부 신고의 별도 연장이 필요한가요?
아직 한국에서 연말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회사에 2019년 소득세액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미국에서 주택 모기지를 받기 위해선 2년치 세금신고서 필요한 상황입니다.2018년 최초 신고하였고 2019년 신고내역이 필요합니다.
L-1비자로 2018년 7월 16일 미국 입국 후, 2019년 8월 20일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상태입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어떤 양식이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글 남깁니다.2018년 세금 보고 시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1040NR-EZ로 보고를 하였습니다.2019년의 경우, 2019년 8월20일 한국으로 귀국하여 실제는 한국에 거주 중이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 이상이라 Resident Ailen에 해당됩니다.
1042-S 자료로 택스리턴 신청하려 합니다.저는 시합을 뛰고 그에 따르는 상금을 받는 한국거주자 입니다. 2018년 총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30000불 / 원천징수된 금액은 대략 5000불 가량 됩니다. 2019년 10월 소득자료 1042-S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이 말하는 것 처럼 2018년도의 세금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벌금제하고 나면 얼마정도 환급되는 금액일까요?
외국 주식 구입으로 현재 배당금을 18년도에 $2,820 받은 상태로 증권사에서 1042-S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소득이 3천불 이하일 경우엔 1040 신고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이자 보고는 국내은행 세후 이자를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 수익을 올린 경우도 세금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은행계좌에 넣어둔 전세보증금에 이자가 발생한 것은 위와 같이 세금보고 대상이라 알고 있습니다.)2.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출상환으로 없어진 대출이자를 수익으로 보고 하나요?) 만약 대출상환으로 없어진 대출이자를 수익으로 보고해야 한다면, 아파트 매수시 처음부터 전세를 안고 집을 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처음부터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미국인 소유 법인을 미신고시 패널티가 있는지요?
배당금 같은 것은 없는 비상장회사인데도 지분 소유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생기는건가요?
비상장 주식(3%미만)과 영업 중지 법인보유지분(100%)도 신고대상인지요?
완전자본잠식된 법인지분(100%)과 순자산가치가 (-)인 벤처지분(1%) 보유시 신고해야하나요?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신고 해야 하는지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국적의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수입은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연간 600만원)인데, 제가 임대소득으로 보고해야하나요?
부친께서 돌아가시어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1. 10만불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았다는 시점이 상속 개시일, 즉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금의 경우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기준인가요?2. Form 3520을 냈어야 했는데 안낸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Form이 또 있나요?
주재원으로 근무 중 한국 본사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시 미국에도 보고해야 하는지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친언니에게 6만불을 송금해 주었을 경우에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영주권자이고 2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으나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이중국적인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