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취업을 하여 소득세도 신고를 해야하는데,1. 소득세 신고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2. 미국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에게 세금신고하는 것을 6월 중순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만일, 3월이나 4월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하면 6월 중순까지 자동연장이 안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10월까지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택스를 10K 넘게 내면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페널티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야 하면 얼마정도 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미납세금 이자가 정확히 몇 프로인가요?
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4월15일까지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연 5% 이자를 내야하는게 맞습니까?그렇다면, 세금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세금은 4월15일까지 내야 한다는 말인데, 5월 한국의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얼마라도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세금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2018년 11월 16일 미국 취업이민(간호사) 영주권자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부터 근무시작(학교간호사)해서 2019년 4월15일 까지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세금보고 안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까지 첫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첫번째 질문 :16살 제 딸 한국 통장에 7천만원정도 넣어놨고, 제꺼 한국 통장에 7천만원 정도 있는데 전부 신고해야하는거죠? 그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두번째 질문: 제가 올해 6월 방학기간에 한국 갔다오면서 현금 1만불을 가지고 왔어요. chase 은행에 현금가지고 가서 입금했는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21세 자녀를 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지요?
제가 네바다 주에서 일하다가 같은 직장인데 오레곤 주에 있는 다른 지점을 옮겨 오면서 ADP에 주소 변경하는 걸 깜박하였습니다. 네바다는 소득세가 따로 없어서, 오레곤으로 옮겨온뒤 주소 변경을 깜박한 동안 소득세를 안내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학생에서 갓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네요.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핏 듣기로 W-2C 폼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략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주재원으로 미국 버지니아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3년 동안 거주할 집을 구매하느냐, 월세로 사느냐 고민 중입니다. 집을 구매하는 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3년 뒤 매매를 하고 난 뒤 비용이 상당한 거 같습니다.외국인 셀러 세금 예치를 여쭤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금 조항 (FIRTA)에 따르면 집을 파고 해외로 나가면 매각대금을 국세청과 택스보드에 예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1. 이게 투자가 아니라 주재원으로 3년간 거주목적으로 구입해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나요?2. 만약 거주목적도 해당된다 한다면 주재원으로서 3년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우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거의 2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2017년 12월부터 재직)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한국에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주식/예금)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2. 소득신고 후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한데, 해당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쭙고싶습니다.3. 제가 작년부터 사회생활을 처음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 처음 알았는데요,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별도로 미국에 신고를 안해서 이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주에서 일을 하고 뉴저지 주에서 7개월간 살았는데요, 뉴저지 주 State 텍스를 따로 보고 해야하나요?
1) 한국에 주식이 있고, 미국에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시2019년 동안 한국주식을 매매 한적도 없고, 당연히 Capital Gain 이 있지도 않고, 잔고가 아주 적고, 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평가액이 높을 경우(1년간 가장 높을 경우 감안했을 때) 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자영업 Self Employee 일 경우 자영업상 필요한 처음 구매하는 차에 대한 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차는 물론 Used Car도 되는지? 금액이나 무게에 따라 세금공제 액이 달라지는지 Rule 이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유무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 보험이 있을 경우와 보험이 없을 경우 세금 혜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와이프는 현재 미국시민권자이고, 저는 한국 시민권자로 현재 배우자 비자를 신청중이며 한국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2019년 10월에 하였고, 와이프가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데 과연 MFS 로 해야하는지 MFJ로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미영주권자입니다. 15년 미국살았고, 15년 텍스보고했고, 집 포함 전재산 60만불정도입니다. 부부 텍스보고합산 1년에 8만불정도인 경우 국적포기세를 신고해야하나요?
파트너쉽(LLC)으로 운영중인데 추가로 작은 오피스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대출을 받고 월페이먼트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신고 연장 신청하는 Form 4868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10/15까지 Form 1040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개인소득세 신고할때 미성년 자녀가 학교다니면 무슨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일까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고 소득이 $600이하여서 회사에서 Form-1099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할 경우 IRS에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2018년 1월에 J-1비자로 입사해 1년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1주일정도까지 일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18년도 텍스 보고는 작년에 잘 끝내서 걱정은 없는데 2019년 1주일 일한 것도 이번에 텍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텍사스에 거주중이며 한명의 사업파트너와 프렌차이즈 오피스건물을 임대하면서 Partnership 1065로 2018년도까지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2018년12월 31일자로 사업파트너의 갑작스런 귀국으로 프렌차이즈 영업은 중단하고 오피스건물의 임대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1. 사실상 2019년도에는 파트너쉽이 종료되고 프렌차이즈 영업이 중단되면서 수입과 비용이 하나도 발생되진 않았는데 계속 1065로 세금보고를 하는게 맞는지요?2. 그동안 1065로 보고하면서 회사의 또다른 임대수입에 대한 것은 Form 8825에 의해 보고됐었는데 이것만 보고를 해도 되는지요?3. 2019년도 8월에 개인적으로 조그만 하우스를 구입하고 렌트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회사소유로 편입하고 그에 대한 수입과 비용을 처리하는것과 개인적으로 세금보고할때 합산하여서 보고하는것과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F/J 비자와 같은 경우 한미 조세협약에 2000불에서 5000불까지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J-1비자 Visiting Scholar 자격(2년기한)으로 미국에 거주중인데요.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 작년에 은행 Savings 계좌 열면서 200불 사인업 보너스 받은게 있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 J-1 연구원은 이자소득에 대한 연방세금은 면세이지만 주정부에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고, 연방세 면세라도 1040NR Form으로 연방정부에 리포트는 해야한다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은행에서는 계좌 오픈 당시에 세금 관련 서류가 나중에 갈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급된게 없어서 더 헷갈립니다.이 200불에 대해 제가 연방정부, 주정부에 각각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J-1 비자로 2017. 7. 30 - 2018. 12. 21 기간으로 미국에 체류했고, 미혼, 학생이고 말씀드린 기간 이전에 미국방문경험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먼저 W-2를 못받은 2018. 7. 30 - 2018. 12. 12기간에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한 두번째 회사부터 문의드려요.1. 제가 인턴하는 동안 $4000정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했을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2. W-2를 회사측에서 보내주지 않을경우 다른 세금신고를 할 방법이 있나요? 3. 회사 인턴시작할때 W-4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는 W-2를 받는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4. W-2를 대체하는 서류로 1099-MISC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J-1비자에게는 1099-MISC가 불법이 될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제가 이 서류를 사용해도 되나요?
미국전문가자격증 시험을 위해 미국신분번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진학을 준비중이어서 SSN 취득은 불가할 것 같아 ITIN 취득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ITIN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할까요?
미국 은행에서 Form W-9, W-8BEN-E를 보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합니다. 주정부 신고의 별도 연장이 필요한가요?
아직 한국에서 연말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회사에 2019년 소득세액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미국에서 주택 모기지를 받기 위해선 2년치 세금신고서 필요한 상황입니다.2018년 최초 신고하였고 2019년 신고내역이 필요합니다.
L-1비자로 2018년 7월 16일 미국 입국 후, 2019년 8월 20일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상태입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어떤 양식이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글 남깁니다.2018년 세금 보고 시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1040NR-EZ로 보고를 하였습니다.2019년의 경우, 2019년 8월20일 한국으로 귀국하여 실제는 한국에 거주 중이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 이상이라 Resident Ailen에 해당됩니다.
1042-S 자료로 택스리턴 신청하려 합니다.저는 시합을 뛰고 그에 따르는 상금을 받는 한국거주자 입니다. 2018년 총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30000불 / 원천징수된 금액은 대략 5000불 가량 됩니다. 2019년 10월 소득자료 1042-S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이 말하는 것 처럼 2018년도의 세금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벌금제하고 나면 얼마정도 환급되는 금액일까요?
외국 주식 구입으로 현재 배당금을 18년도에 $2,820 받은 상태로 증권사에서 1042-S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