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한 일반 회사의 재무책임자로 재직 중입니다.
회사의 계좌들을 제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좌들을 저의 FBAR에 포함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조○○

등록일
2018-10-30 11:56
조회
3,105

From Uncle Sam,
FBAR 관련 규정은 계좌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계좌에 대한 서명, 집행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신고 대상자라면 그 계좌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총 잔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FBAR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계좌들의 연중 총 잔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한다면 시민권자 본인의 개인 계좌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미국 및 미국령 영토 외)에 거주하는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수정된 보고 규정(modified reporting requirement)이 적용되어 FBAR 신고를 할 때, 해당 회사의 이름, 법인번호, 주소 정보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계좌 정보는 개인이 회사의 허가 없이 보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정된 보고 규정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고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 또는 특정 직책으로 인하여 부여받은 서명 권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고 의무는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서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해야 할 회사가 미국에 상장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해외 자회사일 경우, 또는 미국 금융거래 위원회(SEC)에 등록된 투자 회사일 경우에는 보고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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