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니 부부로 신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첫해 신고하시는 것이라 일반적인 방법을 취하실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부부별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부부합산신고를 위해서 세무적선택(tax election)을 하여 2018년 전체년도를 마치 영주권을 소유했던 것 처럼 가정하여 신고를 진행할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