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매매시 미국양도세를 인터뷰 후 승인시점부터 신고하나요,아니면 랜딩후 영주권 취득시점부터 신고하나요? 내년 8월 입국예정인데 내년 중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내후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아파트 양도세를 미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포린으로 신고시 제외할 수 있을까요? 만일 미국이민후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6:04
조회
1,088

한국 부동산 매매시 미국 양도세 신고 시점: 원칙적으로는 랜딩 후 영주권 취득시점부터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첫해신고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취득 첫해 전체년도에 대해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취득 후 다음년도 4월 15일 (미국거주시, 별도 연장시 10월 15일)까지 신고하시게 됩니다. 

주거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부부의 경우 5년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50만불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면제가 되지만, 만약 차익이 그 이상으로 발생하고 국내 세금을 면제 받는 상황이라면 매매한 해에 대해서는 미국거주자 신분을 세법상으로만 합법적으로 탈피하여 미국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거주자인 실질적 상황이 어느정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리스크도 존재하고 세무기획성 문제이므로 게시판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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