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첫해신고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취득첫해 전체년도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는게 양도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배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6:06
조회
863

>영주권 취득 첫해에는 보고세무기간이 취득전과 취득후로 나뉘어집니다, Dual status 이중신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영주권 취득 전에 하시면 국내발생소득은 미국비거주자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각종 공제혜택 (인적공제, 10만불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처리되는 해외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 상황도 고려하고 전체년도를 보고할지에 대해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양도소득이 훨씬 크겠지만 첫해신고시 다각적으로 고려해보시고 선택하시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매매가 발생하면 이를 미국소득세 신고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영주권자일지라 하더라도 조세조약을 활용하여 미국세법상 비거주자로 선택하는 방안밖에는 없지만 이에 따른 리스크가 영주권 유지 측면에서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절감 효과가 아주 큰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뜻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취득 전에 매각하고 이중신분으로 보고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혜택이 더 큰지는 부동산 상황등 비세무적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하고 매각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표준으로 주어지는 50만불 양도소득면제 금액과 함께 미국결정세액을 계산해보신 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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