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939이 FATCA 양식인가요? 자산이 모두 제 명의이고, 부부공동명의는 없으며 매년 보장성보험을 보고하면서 총 5만불 넘게 FBAR신고를 해왔습니다. 결혼해서 MFJ로 신고한 경우 총 자산이 연말 10만불이 넘거나 연중 언제든 15만불이 넘는다면 FATCA 신고대상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 보장성보험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면 이미 포함해서 신고한 FBAR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6:28
조회
1,114

1. Form 8938이 FATCA 양식 맞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미국 거주자이시고 개인 소득세 신고 시, filing status가 married filing joint(MFJ)이시면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threshold는 공동명의 계좌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의 보고대상 금융자산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3. 말씀하시는 보장성 보험이 보고 제외 대상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잔고를 포함하여 FATCA 대상이 되셔서 신고하셨고, 해당 보험을 제외하면 FATCA 대상이 아니라고 (즉, FATCA에서 요구하는 threshold 금액보다 잔고가 적음)한다면 FATCA 신고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미 보장성보험을 포함해서 신고하신 FBAR 신고서를 수정하시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신고서에서 수정신고임을 표시하는 box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엉클샘에서도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마법사의 질문에서 수정신고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2018년 이전에 해당하는 연도도 수정이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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