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해외금융신고를 해야하나요?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이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 제가 증빙서류만 첨부하여 입력하면 신고는 엉클샘에서 해주시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7:05
조회
1,059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개인소득세 신고는 6월 15일까지 해외금융계좌신고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2018년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개인소득세 신고는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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