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을 안한 상태인데 2019년 해지했던 해지계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미국 입국 후 사용중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보고하면 문제 없나요? 퇴직연금 Irp계좌의 경우 출국후 운용을 계속하고싶은데 계좌번호 다같이 신고해서 유지를 해도 되는지요. 보장성 실비나 암보험은 계약번호만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7:20
조회
1,206

2018년도와 2019년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설명하신바로는 세법상거주자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자가 아니시니 걱정하실 것 없어보입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이 2020년 예정이시면 2019년 올해 해지하신 계좌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계좌를 신고하신다 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것이니 대상자가 되신 해에는 꼭 챙겨서 신고하세요. 신고때문에 굳이 금전적 손해를 보며 일부러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은 순수보장성 보험은 신고대상계좌가 아니며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신고대상입니다.

대상자가 되셨을때 고객님 본인 단독 소유의 계좌가 하나라도 있으시면 남편과 공동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남편분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고객님 비자신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잊지말고 꼭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챙겨서 세금신고하시라 말씀하시고요.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으시면 올해부터는 데이터기반 조사가 가능해져 FBAR 신고도 미신고시 적발되기 쉽고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마시라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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