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세금보고할 때는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은행 계좌가 3개 있지만 이자소득은 없습니다. FBAR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좌의 경우 하루만에 입금,출금이 이루어진 경우도 보고하나요? 보험의 경우 납입이 끝난 보험에 대해서도 납입 총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계좌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7:23
조회
1,726

1. 맞습니다. 작년 9월 부터는 잔액이 아니라 연간거래내역이 미국국세청으로 보내졌습니다. 잠시 머물렀다 간 fund도 고려하셔서 최고잔액을 적어주셔야 안전합니다. 최고잔액이 높다하여 과세 되는게 아니고 해당 유입액이 “소득” 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혹여 조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2.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지 환급금을 문의하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말씀하신대로 납입금액을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3. 주식계좌를 말씀하시는것이라면 주식계좌에 보관된 현금/주식의 연중평가금액 중 최고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FBAR는 직접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고하지 않고 금융/투자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계좌와 계좌최고잔액을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 직접소유하고 계신 해외주식이 있으시면 이는 FATCA 또는 5471 이라는 서식을 통해 보고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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