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투자 목적 부동산과 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해서 지분이조금 있는데요.
이것도 FBAR 신고 대상이 되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조○○

등록일
2018-10-30 11:58
조회
4,286

From Uncle Sam,
부동산 (또는 동산을 포함한 다른 개인 실물 자산)의 경우는 그것의 목적과 관계없이 금융자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FBAR는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자체를 보고하는 게 아닌 예금성 또는 위탁성이 있는 “금융 계좌(Financial Accounts)”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금융 계좌를 통해 예치/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FBAR 신고 대상이지만 개인이 중개 기관 또는 위탁 기관을 통해 투자하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자택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등) 따라서 지인의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소유는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를 통한 직접투자 또한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급된 직접투자 주식이나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 투자는 금액에 따라 FATCA (해외 금융 계좌납세협력 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의무(Form 8938)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FBAR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금융 자산은 FATCA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FBAR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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