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지난 4년간 매월 한국 급여 계좌로 체류비를 받다가 2018년 12월 이후 더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유하던 저축보험 등을 정리 후 달러로 바꿔 미국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7:28
조회
1,189

한국에서 보유하고 계시던 금융계좌를 정리하신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으나, 2018년 중에 정리하신 경우라면, FBAR와 FATCA 신고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FBAR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각각의 금융계좌의 최고잔고의 합계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보유하고 계신 모든 계좌 (연중에 close한 계좌 포함)의 정보를 미국 재무성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FATCA의 경우(미국 내 거주자이고 개인 소득세 신고 시 filing status가 single인 경우), 보유하고 계신 각각의 금융자산의 최고 잔고의 합계액이 연말기준 $50,000 또는 연중에 한번이라도 $75,000을 넘은 적이 있다면 개인소득세 신고 시, Form 8938을 작성하셔서 함께 신고 하셔야 합니다. 
 FBAR신고의 경우 신고한다고 하여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이 적게는 $10,000에서 많게는 계좌 최고 잔액의 절반까지 부과 될 수 있으니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엉클샘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어로 간편하게 FBAR신고를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웹사이트 상단 왼쪽에 위치한 “해외금융계좌신고” 버튼을 클릭하셔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내용에서 “지난 4년간 한국으로 부터 받던 지원비”라는 언급을 하셔서 추측컨데, 아마도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전부터 살고 계셨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예상 됩니다. 만약 예상이 맞다면, 거주 신분에 따라 위에서 말씀드린 한국 소득(지원비 및 임대소득)이 과거에도 신고 대상이셨을 가능성이 있고, FBAR와 FATCA도 대상자 이셨을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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