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된 통장 중 2016년 계좌를 작년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계좌가 총 1만불이 넘는데 제 계좌는 총 1만불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편만 신고하면 될까요?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한국에 저희 명의로 된 보험 및 연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빨리 찾아서 신고해야 할까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7:29
조회
1,595

질문자님께서 현재 2018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는 마치신 상태이며, 한국에 2016년에 개설된 계좌와 2018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한 보고를 아직 하지 않으신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신고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FBAR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FATCA 신고 서식 제출 입니다.

FBAR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각각의 금융계좌의 최고잔고의 합계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보유하고 계신 모든 계좌의 정보를 미국 재무성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계좌라 함은 은행, 증권 계좌 뿐만 아니라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계좌도 포함 됩니다. FBAR신고를 한다고 하여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이 적게는 $10,000에서 많게는 계좌 최고 잔액의 절반까지 부과 될 수 있으니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FATCA의 경우(미국 내 거주자이고 개인 소득세 신고 시 filing status가 Married filing joint인 경우), 보유하고 계신 각각의 금융자산의 최고 잔고의 합계액이 연말기준 $100,000 또는 연중에 한번이라도 $150,000을 넘은 적이 있다면 개인소득세 신고 시, Form 8938을 작성하셔서 함께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6년 개설하신 계좌를 포함하여 보유하고 계신 해외금융계좌들이 보고 대상인 경우, FBAR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십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FBAR 신고대상자들이 신고를 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미신고 패널티만 있을 뿐 지연신고(late filing)패널티는 없습니다. 늦게 신고하셔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올해 하셔야 하는 2018년도 FBAR신고(신고기한 : 2019년 4월 15일)를 하시기 전에 2017년과 2016년도 FBAR 신고를 먼저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엉클샘의 해외금융계좌신고 마법사를 이용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웹사이트 상단 왼쪽에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클릭하셔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엉클샘의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마법사는 2018년도 신고는 물론 과거연도에 대한 신고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이나 2017년도 신고를 하실 때에는 신고대상연도로 2017년도 또는 2016년도를 선택하시고, 해당사항으로 "신고기한을 놓쳐버렸어요"를 선택하신 후에 다음 페이지에서 고객님께 해당하는 지연신고사유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부분은 마법사의 안내문에 따라 진행하시면 어려움없이 신고를 마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2. FBAR 신고는 개인 소득세 신고를 married filing joint로 신고 하셨다고 할지라도, 개인별로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신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님께서 신고 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님의 신고를 하시면 되고, 질문자님은 FBAR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3. 보험의 경우 성격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해당 보험이 신고 대상이라면 (즉,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 비소멸성 보험) FBAR 신고 시에 함께 반영하셔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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