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잔고에서 이체받은 부분 중 전세금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7:54
조회
1,339

아주 잠깐이라도 자금이 입출금되었다 하더라도 법규상 해당 자금을 고객님의 계좌 연중 최고잔액 산정에 포함하여 FBAR 신고(FinCEN 제출)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FATCA 신고서식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엉클샘과 개인소득세 신고 (1040)를 진행하시면 FATCA 신고 서식 작성 또한 필요시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대행을 엉클샘과 진행하시길 원하시면 우선 전문가와 상담(이메일/방문/전화 중 선택)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객님의 자산/소득/공제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설문지가 포함되어 있어 전문가가 고객님에게 필요한 신고서와 각종 서식을 명확히 파악하여 고객님이 놓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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