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에 거주하던지 전세계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모든 한국소득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처음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년도 6월 15일까지 미국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계좌총액이 만불이상이 넘는 해가 있었다면 소득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