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신고의 경우 랜딩일 이전에 발생한 한국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21
조회
326

입국시점을 기점으로 발생한 전세계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국전에도 미국에서 발생했던 소득이 있었고 소득금액상으로 신고대상이셨다면 첫해에는 Dual Status Resident로 입국전 미국 발생 소득에 대해서 (즉, 전세계소득이 아닌) 비거주자로 신고하고 별도로 입국후 거주자 신분으로 신고하여 두개의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단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해 전체년도에 대해 거주자신분으로 간주되는 election을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Dual Status로는 불가능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및 부양자와 관련한 각종 credit 신청이 가능하나 전체년도 전세계 소득에 대해 보고하시게 됩니다. 다만 입국전 발생한 한국에서의 소득은 규정을 충족한다면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받아 궁극적으로 면세처리를 받거나 안되더라도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받으실 수 있어 이중과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전세계소득으로 보고할 경우 결정세율이 높아질지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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