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고 미국신고는 4월인데 증빙없이 미국 세금신고가 가능한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23
조회
405

신고서 작성을 위해 꼭 한국세무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지출하신 모든 직접비용, 그리고 납부하신 세금을 잘 정리해두셨다면 4/15 기한 내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한국세무결과와 크게 다를 시에는 추 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곳이 한국이시라면 6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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