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을 위해 꼭 한국세무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지출하신 모든 직접비용, 그리고 납부하신 세금을 잘 정리해두셨다면 4/15 기한 내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한국세무결과와 크게 다를 시에는 추 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곳이 한국이시라면 6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