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신고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전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24
조회
543

FBAR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신분인 dual status와 관계없이 연중 영주권 신분으로 계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U.S. Resident로 간주되어 FBAR 잔고기준 ($10,000)을 충족하신다면 FABR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규상 잔고기준을 테스트하는 기간은 역년(Calendar year)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신분취득에 따라 테스트 기간을 구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해 역년 내 영주권취득 전후 기간을 나누어 신고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명확한 법규해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랜딩전 해지한 계좌도 포함하여 FBAR 목적상으로는 보고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이고 세법상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FATCA의 경우 FBAR가 역년(calendar year)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Tax year"으로 보고기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Dual status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이후의 잔고만 고려하여 FATCA 대상자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고, 부부합산 신고를 선택하셔서 신고하실 경우에는 전체년도의 잔고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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