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신고시 부부의 경우 신고하는 방법으로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Dual Status (영주권 취득전에는 비거주자 / 취득후에는 거주자)로 보고하시는 방법
2. Election을 통해 영주권 취득 전체년도를 거주자로 보고하시는 방법

1번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각각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부부합산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취득전 기간에 대한 신고서(1040NR) 제출에 대한 의무는 없고 취득 후 시점부터는 별도의 일반신고서(1040)에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부부별도신고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도 해외근로소득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중과세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전체기간을 세법상으로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Election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며 이 경우 부부합산 신고가 가능하고 영주권자가 세법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각종 한국 비과세 금융소득/임대소득에 대한 미국 과세를 피할 수 있는 24,000불 표준공제와 요건 충족 시 한국 근로소득에 대한 해외근로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첫 해 신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1번이 유리하기도 하고 (미국에 입국하였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번이 유리하기도 하오니 어떤 방법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시뮬레이션 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