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신고시, 영주권 취득 전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신고 대상인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36
조회
367

원칙적으로는 랜딩 후 영주권 취득시점부터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이전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 후 첫해신고의 경우에는 각종 세금 혜택을 위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취득 첫해 전체년도에 대해 보고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의 양도소득세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느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고객님 전반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시뮬레이션 해본 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