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첫해 아내와 아이들만 입국하였고 미국에서의 소액 현금소득과 남편(비영주권자)이 한국에서 생활비를 보내준 경우 세금보고 대상인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38
조회
502

입국 첫해이시라 고려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으나 현금 소득이라 해도 미국에서 고객님의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정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자녀분들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가능한 각종 세액 혜택에도 해당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입국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지는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아닌 남편분께서 보내주신 생활비 금액이 연 $155,000불 이상이면 증여수취 관련 신고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보통 보고 의무만 있으나 미제출시 벌금이 만불로 크니 해당이 되는 경우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