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이후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은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이 때 전세금으로 받은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아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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