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순간 세계 어느곳에 거주하든지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바로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한다고 해도 미국세금신고 의무와 해외계좌신고(FABR/FATCA)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