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4/15까지 해야할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42
조회
461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벌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과 같이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첫해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속히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해 신고는 고객님의 자산/소득 상황에 따라 이중신분(dual status)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 전체년도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신고할지 어느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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