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첫해 신고시 싱글인 경우 한국소득과 미국소득 신고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43
조회
363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세계 소득만 거주자자격 (1040) 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랜딩전에도 미국에서 발생했던 소득이 있었고 소득금액상으로 신고대상이셨다면 첫해에는 Dual Status Resident로 입국전 미국 발생 소득에 대해서 (즉, 전세계소득이 아닌) 비거주자로 신고하고 별도로 입국후 거주자 신분으로 신고하여 두개의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Dual Status로 신고할 시에는 랜딩일 이전의 한국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및 각종 credit 신청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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