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첫해 신고는 부부합산을 원할 경우 부부의 서명이 된 Tax election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셀프로 작성시에는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으로 진행시에는 Election을 전자파일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해 듀얼신분으로 부부별도신고 또는 싱글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신고서를 랜딩전 후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도 전자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