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중 330일 이상 해외거주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45
조회
465

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 중 330일 이상 해외거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고년도 중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이내에 330일 이상 해외(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영주권 취득 이후부터 기간이 시작되는지의 여부는 법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리적인 판단을 하였을 때 Dual Status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올해 초부터 계속 해외(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셨고, 12월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신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 12개월 중에 고객님의 세법상 신분이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는 기간(즉, 거주자로서 한국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일(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자로서 미국을 입국하신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 수를 산정해 총 공제금액에서 일할 계산 한 금액이 고객님 2019년도에 받으실 수 있는 공제금액 입니다.

330일이 연속될 필요는 없으므로 중간에 미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거주한 총 일 수를 더하였을 때 33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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