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 Status 로 보고하게 되면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46
조회
356

Dual status로 첫해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후 기간동안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만큼의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소득자체도 영주권 취득후로 한정되어 보고되므로 전반적인 공제효과는 full-year로 진행할때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Dual status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 12,000불 적용 자체가 불가하므로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신고가 불가능하여 총 24,000불의 공제효과가 사라집니다. 
 
첫해 신고시 Dual status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full-year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고객님 전반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시뮬레이션 해본 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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